
긴급통관 - Emergency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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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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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국내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였거나 긴급 사태발생으로 인하여 수요가 폭증한 경우 세관당국이 해당물품에 대하여 특별히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취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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