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수리용품 - Emergency Repair Parts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85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85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관세분야에서 '긴급수리용품'이라 함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물품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