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약관 - Employment and Indemnity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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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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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선장은 본선의 사용, 대리점업무 등에 관여하여 용선자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모든 결과 또는 손해에 대하여 용선 자가 선주에게 보상하는 것을 약정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약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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