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처분 - Exchange into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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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처분 - Exchange into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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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형법상 몰수해당 물품이 장기간 보관시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라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몰수품 대신 보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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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2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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