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다운방식 수출 (Knock Down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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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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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의 설비나 능력이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방식의 현지조립 수출을 말한다. 이방식에 의하면, 가령 수출자동차에 대하여 상대국이 그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도 수출이 될 수 있고, 부분포장이나 부분운송의 분할수송에 따라서 운임도 저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