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過怠料) - Fine for Negligenc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56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56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의 불이익 조치로서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의 일종임.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