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관세, 신축관세 - Flexible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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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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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실행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는 관세임. 탄력관세는 그 운용목적에 따라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조정관세(adjustment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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