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원조 - Food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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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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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빈곤, 자연재해 등으로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한 지원. 인권 차원의 고려 이외에 공여 국 차원에서 잉여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EC는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 하여 현금으로만 지원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주의적 필요와 수혜국의 부정부패 문제 발생 소지를 볼 때 현물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