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송금방식거래 (Cash With Order)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8,749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매매계약 체결후 수입상이 상품의 대금 전액을 전신송환금(T/T), 우편송금환(M/T), 송금수표(D/D), 또는 현금으로 미리 수출상에게 보내면 수출상은 이 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와 바꾸어(외화매입) 그 돈으로 계약물품을 조달한 후 선적하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한 거래금액 한도 및 사후관리는 외환규리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