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인 인도조건 - Free Carrier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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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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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는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 관필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함.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promises)에서 행해지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취를 위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가 행해지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차량으로 부터 물품을 양하하는 의무를 부담함. 매수인의 물품을 철도, 차량, 내수로 운송인, 해상 운송인 또는 항공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이 수출허가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