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내 적재비 화주부담, 양륙비 선주부담조건 - Free In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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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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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wners are free from taking the cargo in the vessel"을 간략하게 한 것. 부정기선 (tramper, tramp)에 의한 용선계약의 경우 본선에의 적재비용을 용선자(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함. free out의 경우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