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요 - General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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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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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측에서의 화물의 수도(受渡)는 화물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않고 외장(外裝) 상태만을 보고 인수하기 때문에 외장이 완전한 화물을 무사고 적요(no remark)로 수도함. 그러나 일반적인 손상위험이 그대로 존재할 경우에는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에 기입하는 적요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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