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입조건부수출품 - Goods Exported with Notification of Intended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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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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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조건부 수출품'이라 함은 재수입될 예정임이 신고인에 의해 명시된 물품으로서, 관세당국에 의하여 동일상태 재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식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함.(*)(*)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