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판매물품 - Goods Imported on Con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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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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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거나 부패우려가 있는 물품, 기간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우려가 있는 물품, 매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직접 공매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으로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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