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보증금 - Import Guarantee Deposits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9,58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9,58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종전에는 신용장 개설시 수입대금결제의 담보를 위하여 수입업자로 부터 내국지급수단(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으로 수입보증금을 징수하였으나 현재는 면제하고 있음.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