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액(增額) 보험 - Increased Valu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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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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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중에 화물의 가액이 이상하게 급등한 경우에 당초의 가액과의 차액을 화물에 대한 보험과는 별개로 증액보험으로 부보함. 또한 매매가격이 매일 변화하는 양모, 대두, 원면과 같은 국제상품에 대해서는 Peak Cover Clause가 특약으로 체결되어 항해 중 상품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최고가격(peak value)이 보험금액이 됨. 1982년 ICC약관 제14조에 증액약관(Increased Value Clause)이 신설되어 종래 원보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