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품목지표 -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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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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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품목을 지정하는 기준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임.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알려면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 예컨대 해당 농산물에 종사하는 농가인구,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칼로리 비중)등이 지표가 될 수 있음. 현재 특별품목 지표에 대해 G33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