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서명 (假署名) - Initi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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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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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양자조약 또는 당사국 수가 제한되어 있는 다자조약에서 쓰이며 추후 정부에 의한 최종 검토를 유보하면서 원칙적으로 조약문 안을 인증하거나 조약문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가짐. 서명자가 이름 전부를 쓰지 않고 이름의 머리글자만 따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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