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총대리점계약 (Exclusive Agenc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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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총대리점계약 (Exclusive Agenc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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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 Agency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약정된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권을 공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인이 대리점을 임명하는 형식이 많다.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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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1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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