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매대리점(Foreign Selling Agent)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본인(principal ; 수출업자)은 당해 판매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독점판매대리점계약(Exclusive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계속적 거래관계를 수립,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이 독점판매대리점이다. 독점(총)대리점(Sole Agent), 수입독점(총)대리점 이라고도 부른다. 독점판매대리점측도 특약상품과의 경쟁품, 적어도 수출업자(Principal)의 국으로 부터의 경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무가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