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뗏목약관 (Raf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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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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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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