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선사용(료) - Light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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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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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룻배(바지선)을 이용한 본선의 적재 또는 하역을 의미하며, 특히 얕은 수심으로 원양항해선박이 부두에 접근할 수 없거나 부두가 없는 경우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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