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손해 배상액 - Liquidat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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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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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의 불이행 또는 품질불량 등의 계약위반을 한 경우 매수인이 구상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미리 규정되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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