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해의중지 - Loss of Voyage (= Abandonment of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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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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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화물의 도착항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港)에 이르는 도중에 항해가 중절(中絶)되는 것을 말함. 항해변경약관에 의해 보험자는 할증보험료를 추징하여 담보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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