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약관 - lost or not los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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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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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해상보험증권의 제4행에 "lost or not lost"라는 어구가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약 성립 이전으로 소급시키는 중요한 문언. 소급조건의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체결시 보험계약당사자가 손해 발생의 사실 또는 항해무사고종료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