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복운임용선 계약 - Lump Sum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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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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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voyage or trip charter)에 있어서는 운임은 보통 실제 적재수량에 의해서 계산됨. 그러나 A항에서 B항까지의 계약선복(즉 계약 톤수)에 의해서 합계 얼마로 정하고 실제의 적재수량에는 관계가 없는 방법에 의한 계약을 lump sum charter라고 하고, 이 경우의 운임을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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