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 Management of Distribution Track Record after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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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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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과 국민보건을 해칠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후 거래단계별 내역을 신고하게하여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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