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부과금 - Mar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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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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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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