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무역 - Merchandising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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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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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제3국의 중간상인(broker)이 중개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되지만, 대금은 수출입 당사자가 직접 결제를 하고 중개상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양측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과, 중개상이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수수료 공제후 수출업자에게 결제하는 방법이 있음. Cf) 중계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