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운임율 - Minimum Freigh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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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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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화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선박회사가 정한 최저 한도의 운임을 말함. 선적화물이 소량이어서 중량·용적(W/M)방식으로 계산한 그 운임총액이 이 소정의 최저율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수량과는 관계없이 그대로 그 최저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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