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대우기준 -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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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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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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