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합세 - Mixed Duties (= Combined Duties)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8,96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8,96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관세부과시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함. 종가세와 종량세의 양자를 선택 또는 병용하는 경우를 혼합세라고 함.Cf) compound duties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