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대체경비 - Money for Replacing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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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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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국가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경비,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경비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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