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민간청원제도 - NAFTA's Citizen Submission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NAFTA 민간청원제도 - NAFTA's Citizen Submission

페이지 정보

본문

NAFTA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NGO 또는 사인이 당사국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대해 청원을 제기하는 제도. 청원이 제기될 경우 NAAEC(북미환경협력협정) 사무국은 소정의 요건을 갖춘 청원을 검토하여야 하며, 당사국으로부터 답변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당사국에게 답변을 요청하고, NAAEC 이사회는 사실기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국에 사실기록의 작성을 지시하고, 투표에 의해 사실기록 공개.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3 00:17:1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