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선하증권, 양도가능 선하증권 - Negotiable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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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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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이 대표하는 물품을 "소지인(bearer)", 지정당사자의 피지시자,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 이서로서 양도가능한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취인으로 발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구체적으로는 선하증권중의 수하인(consignee)의 표시방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이 되고 또한 비유통선하증권(non-negotiable B/L)이 되기도 함. 수하인의 란에 특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