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은행 - Negotiat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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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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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인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거하여 적출을 하고 신용장조건과 합치되게 발행한 환어음, 선적서류를 신용장과 함께 통지은행 또는 기타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그 어음의 매입을 의뢰함. 이러한 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라 함.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합치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점검한 다음 그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지급함. 신용장에 특별히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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