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합치조치 - Non- Conforming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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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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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코자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