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원산지물품, 비원산지재료 - Non-Originating Goods (= Non-Origina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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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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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당해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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