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율 불적용 (Irrespective of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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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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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로 약칭한다. WA 조건에서는 소손해에 대해서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였는지 판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험자는 WA 3%처럼 면책율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면책율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면책율불적용(IOP)을 협정하는데 이것을 WAIOP 특약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