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확인 조건부청약 -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 Sub-Con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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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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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약자가 승낙했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조건의 청약이므로 사실상 피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에 해당하고 청약자의 확인이 승낙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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