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항 - Off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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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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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체의 고장이나 해난 때문에 용선자가 용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휴항(off hire)으로서 용선을 일시 정지한 기간으로 취급됨. off hire 기간은 용선기간에서 제외되고 용선료의 지급도 중지됨. 불가항력에 의한 휴항의 처리와 휴항의 상태가 어느 정도 계속되면 off hire가 되는가 등은 휴항약관(off hire clause)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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