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통상위원회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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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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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약칭으로서 1974년의 통상법에 의거하여 종전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가 개편된 기관이다. 통상위원회는 대통령 및 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입품의 생산원가를 조사하거나 불공정의 조사, 외국의 차별대우 등의 조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관세인상 등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