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약부적용 조항 / 특약부배제 조항 - Opt-in Clause / Opt-ou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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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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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그 협약 등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협약에 삽입할 때 이를 opt-in cluase라 하고, 당사지가 그 협약의 내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조약을 협약에 삽입할 때 이를 opt-out clause라 함. 두 조항 모두 조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특히 opt-in clause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잘 사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