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은 실제로 매매되는 상품의 일부이며 그 상품 전체의 품질을 대표하는 1개내지 수개 또는 일부분이다.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상품의 전체에 대하여 그 품질·형태를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입자에게 수출상품을 대표하는 일부 현품, 즉 견본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본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견본매매라고 부른다. 대부분이 이 견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견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송부한 견본을 보고 수출자가 유사견본(Similar Sample)을 만들어, 이 견본을 매수인에게 보내는 것이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