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약관 - Perils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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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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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조항으로서 피보험위험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들 위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위험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에는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강도,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 전쟁위험, 억류, 억지 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