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심사시스템 - Post Clearance Au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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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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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법상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한 것을 사후심사시스템이라 하며 농산물 등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사전세액심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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