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통지 - Pre-Taxation Notic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8,63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8,63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처분예정세관장이 과세되어질 관세내역에 대하여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