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용 물품의 가공 - Processing of Goods for Hom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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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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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세공을 통하여 획득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금액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그것보다 더 낮게 되는 정도까지 수입물품이 내수용 통관에 앞서, 세관통제 하에서 제조, 가공 또는 세공될 수 있는 세관절차(*)(*)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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