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제한 신용장 (Restricted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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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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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에 수출지에서 특정업무(매입, 인수, 상환)를 담당할 은행의 명칭을 미리 밝혀놓은 광의의 지정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는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정신용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바 특히 매입제한 신용장에서 수출상으로부터 1차로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은 반드시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특정은행 앞으로 재매입을 의뢰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renego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겨우 renego가 일어나는 신용장에서는 수출상에게 환가료를 적용할 때 12일간의 우편일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재매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9일(동남아지역) 및 10일(기타지역)의 우편일수 이자율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