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지역 - Prohibited Area for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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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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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병해충, 병원균체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 또는 동물 검역대상이 되거나 식품검사의 대상이 물품이 생산되거나 보관된 지역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도록 선포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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